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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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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설치문의 010 - 7104 - 0109

Astral 100, 150 - Puritan Bennett 560 - Trilogy 100, 200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임대지원 안내

2016년 1월 1일부터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인정기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나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선청성심장질환자로 개별 검사항목 및 상병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가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면 등록신청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등록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등록신청서, 처방전 발행 기준

등록신청서, 처방전은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흉부의과,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 가능합니다.
처방전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처방은 최대 2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이산화탄소 분압 2회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처방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45mmHg 이상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 이상)

지원 금액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준 금액 지원기준금액(원) 구분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PB560, Astral 100, Trilogy) 535,000원
압력형(Stellar 150) 또는 볼륨형 356,000원
기본 소모품
(공통사용)
1세트 (튜브 1개, 필터 4개, 물통 1개) 60,000원
2세트 (튜브 2개, 필터 4개, 물통 1개) 80,000원
선택 소모품 침습적 환자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
실리콘 연결형 14,500원
비침습적 환자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필로우 125,000원
120,000원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
148,000원

*마스크는 연 기준금액 총액 400,000원 범위내로 지원됩니다.

인공호흡기 요양급여 지원 지급 기준

급여대상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이내(초가)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예1: PB560(혼합형) 임대 + 2세트 + 실리콘 연결형 2개 = 644,000원/월
→ 건강보험 지원금액 : 579,600원/월, 본인부담금 : 64,400원/월

예2 : Stellar 150(압력형) 임대 + 1세트 = 356,000 + 60,000 = 416,000원/월
→ 건강보험 지원금액 : 374,400원/월, 본인부담금 : 41,600원/월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100% 전액지원됩니다.

인공호흡기 임대절차

전화상담/방문체험

증상, 진단 및 제품 상담후
인공호흡기 임대 또는 구매 신청

방문설치(수도권)

일정조율 후 전문담당자직접 방문,
제품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사후관리

인공호흡기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소모품 교체
  • *처방전 재발행 날짜관리
  • *전기세감면 신청대행
  • *ETCO2 무상측정

임대연장 및 구매여부 결정

임대기간 종료시, 증상 개선 및
제품 적응도에 따라 임대연장
또는 구매 여부 결정

Krober 02-4.0 - Everflo - Aeroplus 5

산소발생기

산소치료서비스 임대지원 안내

가정 산소 치료 서비스 적용 대상자

  1.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단, 90일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대응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 동맥혈 가스 검사
      • ⓐ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
      •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2) 산소포화도 검사
      • ⓐ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 ⓑ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2. 호흡기장애인 1급, 2급

산소치료 처방전 발급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방기간

산소치료 처방전의 처방기간은 1년이내 가능. 1년 이상 지속 치료시 처방전 재발행

산소발생기 임대절차

전화상담/방문체험

증상, 진단 및 제품 상담후
양압기 임대 또는 구매 신청

방문설치(수도권)

일정조율 후 전문담당자직접 방문,
제품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사후관리

  • Nasal cannual, Tube 월 무상제공
  • 정기적인 방문
  • 전기세감면 신청대행
  •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무상지원
  • 전기세감면 신청대행

임대연장 및 구매여부 결정

임대기간 종료시, 증상 개선 및
제품 적응도에 따라 임대연장
또는 구매 여부 결정

Air sense™10

양압기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수면무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아래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자

* 다만,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속적 건강보험 지원
(순응기간 중 양압기 치료는 순응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진단기준

  1.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5) 고혈압, 6) 빈혈성 심장질환, 7) 뇌졸중 기왕력, 8)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2. 1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부주의-과행동증, 4) 아침두통, 5) 행동장애, 6) 학습장애,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3. 1,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2)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급여대상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기준금액 양압기 월대여비 : 지속형(CPAP) 76,000원, 자동형(APAP) 89,000원, 이중형(BiPAP) 126,000원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 95,000원/1개(1년에 1개 지원)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기기) 받거나 구입(마스크)한 경우: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시행일 2018.7.2.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대상자(요양기관 진료) → 요양기관(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 → 수진자(공단에 등록신청) →
업소&수진자(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 → 수진자(공단에 요양비 청구)

양압기 임대절차

전화상담/방문체험

증상, 진단 및 제품 상담후
양압기 임대 또는 구매 신청

방문설치(수도권)

일정조율 후 전문담당자직접 방문,
제품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사후관리

사용데이터 분석, 양압기 설정,
소모품구매
등 양압기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임대연장 및 구매여부 결정

임대기간 종료시, 증상 개선 및
제품 적응도에 따라 임대연장
또는 구매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