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설치문의 010 - 7104 - 0109
2016년 1월 1일부터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나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선청성심장질환자로 개별 검사항목 및 상병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가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면 등록신청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등록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등록신청서, 처방전은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흉부의과,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 가능합니다.
처방전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처방은 최대 2년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 2회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처방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45mmHg 이상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 이상)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준 금액 | 지원기준금액(원) | 구분 | |||
---|---|---|---|---|---|
인공호흡기 대여료 | 혼합형(PB560, Astral 100, Trilogy) | 535,000원 | 월 | ||
압력형(Stellar 150) 또는 볼륨형 | 356,000원 | 월 | |||
기본 소모품 (공통사용) |
1세트 (튜브 1개, 필터 4개, 물통 1개) | 60,000원 | 월 | ||
2세트 (튜브 2개, 필터 4개, 물통 1개) | 80,000원 | 월 | |||
선택 소모품 | 침습적 환자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
일반 일체형 | 7,000원 | 개 | |
실리콘 연결형 | 14,500원 | 개 | |||
비침습적 환자 (마스크) |
코마스크 (Nasal, Pillow) |
실리콘, 필로우 | 125,000원 | 개 | |
겔 | 120,000원 | 개 | |||
코·입마스크 (Facial) |
실리콘 | 72,000원 | 개 | ||
겔 | 148,000원 | 개 |
*마스크는 연 기준금액 총액 400,000원 범위내로 지원됩니다.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이내(초가)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예1: PB560(혼합형) 임대 + 2세트 + 실리콘 연결형 2개 = 644,000원/월
→ 건강보험 지원금액 : 579,600원/월, 본인부담금 : 64,400원/월
예2 : Stellar 150(압력형) 임대 + 1세트 = 356,000 + 60,000 = 416,000원/월
→ 건강보험 지원금액 : 374,400원/월, 본인부담금 : 41,600원/월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100% 전액지원됩니다.
증상, 진단 및 제품 상담후
인공호흡기 임대 또는 구매 신청
일정조율 후 전문담당자가 직접 방문,
제품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인공호흡기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임대기간 종료시, 증상 개선 및
제품 적응도에 따라 임대연장
또는 구매 여부 결정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산소치료 처방전의 처방기간은 1년이내 가능. 1년 이상 지속 치료시 처방전 재발행
증상, 진단 및 제품 상담후
양압기 임대 또는 구매 신청
일정조율 후 전문담당자가 직접 방문,
제품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임대기간 종료시, 증상 개선 및
제품 적응도에 따라 임대연장
또는 구매 여부 결정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다만,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속적 건강보험 지원
(순응기간 중 양압기 치료는 순응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5) 고혈압, 6) 빈혈성 심장질환, 7) 뇌졸중 기왕력, 8)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부주의-과행동증, 4) 아침두통, 5) 행동장애, 6) 학습장애,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1)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2)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급여대상 |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
급여항목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기준금액 | 양압기 월대여비 : 지속형(CPAP) 76,000원, 자동형(APAP) 89,000원, 이중형(BiPAP) 126,000원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 95,000원/1개(1년에 1개 지원) |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기기) 받거나 구입(마스크)한 경우: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
시행일 | 2018.7.2. |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 대상자(요양기관 진료) → 요양기관(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 → 수진자(공단에 등록신청) → 업소&수진자(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 → 수진자(공단에 요양비 청구) |
증상, 진단 및 제품 상담후
양압기 임대 또는 구매 신청
일정조율 후 전문담당자가 직접 방문,
제품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사용데이터 분석, 양압기 설정,
소모품구매 등 양압기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임대기간 종료시, 증상 개선 및
제품 적응도에 따라 임대연장
또는 구매 여부 결정